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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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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다.
보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는 대형 법무법인의 보상팀이나 변호사들이 다수 방문한다. 과연 그들 중 협의감정평가서를 제대로 해독하고 핵심을 찌르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을 곧바로 진행하고 싶다면 대안은 변호사 뿐이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2번의 준사법적 판단기회를 포기하고 곧바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닐 것이다.
A. 비추천
A. 아니다.
의사들도 전문의 제도를 두고 있고 변호사들도 자신의 주전공 분야가 있다. 행정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상금 증액이 목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1차 평가인 협의평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감정평가사로서 실제로 보상평가를 수행해 본 사람만이 습득할 수 있다. 정평의 대표행정사 박상현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는 귀하의 피수용 물건에 대하여 장기간의 다양한 감정평가 현업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