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 서비스제공등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후에는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금융지원,세제지원 및 경영컨설팅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
일자리제공형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사회서비스제공형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
지역사회공헌형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이 목적임.
혼합형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형태.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인증후에는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금융지원,세제지원 및 경영컨설팅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입니다. 심사위원회(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함, (단 월 기준 30건 이상 접수 시 당월 개최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