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민간자격등록은 민간자격등록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을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 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등록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별원(등록업무위탁기관)
민간자격 실태파악 및 자격정보제공
민간자격 종목 및 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현황파악
체계적으로 관리, 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민간자격정보제공
금지분야 자격 양산 사전 예방
민간분야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의 양산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