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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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되어야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와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등의 사유로 위법·부당하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위반회수 | 혈중알콜농도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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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하 | 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1~0.2% |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0.2% 이상 |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3회 이상 |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측정 거부 |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운전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벌점:1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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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이 생계 유지의 수단인 경우
② 혈중알콜농도 수치
③ 1년이내 벌점
④ 운전한 거리 - 거리가 짧을수록 유리
⑤ 과거 음주운전 전력
⑥ 과거 교통사고 전력
⑦ 부모를 봉양하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⑧ 국가유공자, 국가의 표창, 사회봉사활동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