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보훈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이 통지되어 위법, 부당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공무상 상해 불승인 처분 처분 취소청구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관한 행정심판청구
유족연금 비 대상 결정 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고엽제 휴유증(의증)환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고엽제 휴유증(의증)환자 상이등급 판정 처분 등 취소청구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7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재 확인 신체검사 등 판정처분 취소청구
재분류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처분 등 취소청구
기타
TIP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보훈심사에 관해서 그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합니다. 언제든지 국가 유공자 등록전문인 저희 정평으로 연락하시면 행정심판 진행 및 구제에 대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