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록신청대상
|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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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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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배우자(1순위)▶자녀(2순위)▶부모 (3순위)▶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현역병에 포함되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