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분(특수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분 포함)
배우자 (1순위)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분은 제외)
자녀 (2순위)
양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분 1인에 한함 (나이가 많은 분이 적은 분보다 우선 함)
부모 (3순위)
생부 또는 생모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분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