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발표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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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심의기관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공시내용 | 표준지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주변토지이용상황, 그 밖에 지가공시에 필요한 사항 |
효력 | 지가정보제공, 일반적 토지거래 지표, 국가등에 의한 지가산정 기준, 개별토지의 평가기준 |
적용 |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의 사용•수용에 대한 보상 / 국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 환지 및 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토지의 매입, 관리, 매각, 경매, 재평가 / 법령에 의한 토지의 공급 및 분양 |
불복 |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발표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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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 매년 5월 31일(상반기 토지이동사유 발생시 7.1일기준으로 10.30일 공시함) |
심의기관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
적용 |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 |
불복 | 이의신청은 6.30일까지(7.1일자는 11.30일)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