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의견서제출(시,군청) | 처분사유 발생 후 해당 시,군,구청 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 제출통지서) 수령 후시,군,구청에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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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제출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해당 시, 군, 구청민원실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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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위원회회부 | 해당 시, 군, 구청에서는 1부를 갖고, 1부는 상급행정청(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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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수취 | 행정심판위원회는 시, 군, 구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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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서면 발송 |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 이내 행정심판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필요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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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결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약 2개월 내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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