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대상 | 공사기관 등의 계약으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외국인 취업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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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 2015년 2월 기준 83개의 직종 코드로 분류 |
일반자격요건 | · 직종과 연관성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 직종과 연관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특별자격요건 |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세계 200대 대학졸업자 · 국내대학 또는 전문대한 졸업자, 졸업예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