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토지수용/손실보상,부동산행정 상담
법인설립,행정심판,출입국행정 상담
1899-5848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706-7506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생산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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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 외국인투자법인(설립중인 법인도 포함)의 경영, 관리 등의 필수전문인력 ·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에 종사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기술창업자 |
01 | 외국인투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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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투자자금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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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법인설립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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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사업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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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외투기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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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기업투자 비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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