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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매년 4월이 되면 각 시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이 돌아오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께서 자신의 토지에 매겨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서면으..more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아닌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직접 제기하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행정청에게 불리한 처분을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이 1차적인 권리보호 제도가 될 수 있는데 간혹 행정심판의 기회를 포기하..more
1.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행정사의 업무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서류의 준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 정관작성과 사업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체..more
1. 행정심판 의뢰시 일단 심판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처분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수령하는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게 중요..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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