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행정사의 업무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서류의 준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 정관작성과 사업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체성과 사업목적 및 수입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 근거 등이 담겨야 하는데 법인설립에 대한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모든 절차를 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 각 부서별로, 지자체별로 조금씩의 설립허가 기준이 다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기준에 맞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에는 단순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 및 기본자산 출연에 따른 감정평가가 수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모든 업무를 각각 처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등기업무 및 감정평가를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