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아닌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직접 제기하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행정청에게 불리한 처분을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이 1차적인 권리보호 제도가 될 수 있는데 간혹 행정심판의 기회를 포기하고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은 행정심판 인용시 처분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이라면 2심, 3심까지 피곤한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은 타당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구제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