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께서 자신의 토지에 매겨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차후 담당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시군구청 담당자와 함께 동행하여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지 현장 방문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산정지가는 이의신청 검증지가로 대치되어 새로운 가격으로 공시되며 이 때 형식상 각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추인을 거치게 됩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가지 사유로 자신의 토지에 매겨진 공시지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토지가 개발예정지구 내에 속할 것 같으면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보일 수 있고, 각종 행위제한이 가해진 임야라면 재산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의신청 서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을 피력하는데 그친다면 인용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일종의 정책가격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수준과 인접필지와의 균형 등 고려 요소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